정부, '마스크 대란'에 긴급수급 조정조치(상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대량의 마스크를 택배 상자에 옮겨 담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경찰은 마스크를 택배 상자에 옮긴(이른바 '박스갈이') 한 홍콩인을 인천공항경찰단 사무실로 임의동행했고,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이 홍콩인이 국내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는 1만개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6일 오전 통제된 현장 모습./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때아닌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중앙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마스크, 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 시 정부(식약처)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수본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모든 생산업자에 대해선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매일 신고토록 했다. 도매업자에 대해선 일정 수량 이상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김 차관은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생산량과 구매량을 은폐하거나 비정상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 가능(물가안정법 제29조)하다.
정부는 아울러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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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상생활에선 KF80과 보건용 마스크로도 감염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일반 국민은 KF94나 KF99와 같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며 "해당 마스크는 의료진에게 권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의 종류보다는 입과 코가 다 가려지도록 틈을 최소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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