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청년 독립세대의 전·월세 임차료 일부를 지원한다.


도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독립세대의 주거비 지원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충남에 거주(주민등록)하면서 지역 대학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신혼부부는 40세까지)로 연소득 기준 부모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5000만원 이하, 본인 4000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전·월세 임차료 지원은 주택(오피스텔 포함)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일 때 가능하며 대출은 최대 9000만원, 이자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3%(연간 최대 15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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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절차를 완화해 지역 청년의 대출을 돕고 농협은 저금리 상품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청년은 임차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0.5%의 이자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149명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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