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의혹' 수사팀 증원… 황운하 공소유지 변수
황 전 청장 조사않고 기소
직권남용·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입증에 어려움 관측
수사팀은 14명으로 증원
신봉수 전 2차장 지원사격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 인력을 확대한 것은 공소 유지를 고려한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했지만 공소 유지 과정에 여러 변수가 산재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경우 조사 한 번 없이 기소가 이뤄져 향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공수사2부의 검사 인력을 기존 11명에서 14명으로 늘렸다. 건설ㆍ부동산범죄전담부서인 형사8부 소속 김창수 부부장이 추가로 배치돼 부부장이 2명으로 늘었고, 옛 공공수사3부(현재 폐지) 소속 검사 2명도 합류했다. 이들은 기존 수사팀과 함께 공소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 1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황 전 청장을 포함시켰다.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위반이다. 다만 황 전 청장은 조사 한 번 없이 기소가 이뤄져 공소 유지에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가 법정에서 부침을 겪은 바 있다. 기소 후 수사를 통해 파악한 범죄사실을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가 불허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후 변경하려는 공소사실로 추가기소를 했지만, 이중기소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 사건 재판은 사실상 공전상태에 빠졌다.
황 전 청장에게 유일하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 또한 공소유지의 변수로 꼽힌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이다. 전합은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검찰은 황 전 청장이 2017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인사조치한 것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이 혐의를 적용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의 범죄성립요건이 빠져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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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일단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판에는 신봉수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현 평택지청장) 등 지방으로 발령난 기존 수사팀도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사를 지휘했던 신 지청장은 이번에 공판 전략을 짜고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공판팀 지휘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형사사건은 기소 단계까지 책임지는 수사 검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 검사로 역할이 나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을 담당하기도 한다. 정 교수 사건 법정에서 재판부와 맞선 것도 고형곤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수사팀 검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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