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세무조사 연기ㆍ중지

소상공인 이자감면 지원·생계비·유급휴가비 지원, 메르스 때 수준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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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김민영 기자, 장세희 기자, 원다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5일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비 3조4000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대책을 논의한 것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 사태의 조기 종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 심리와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 세정ㆍ통관ㆍ금융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사태가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다방면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라. 비상한 각오로 신종 코로나 종식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인세ㆍ부가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이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정부가 감염증과 관련해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활용 가능한 예비비는 목적예비비 2조원, 일반예비비 1조4000억원 등 총 3조4000억원"이라며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 정부가 "목적예비비 2조원을 이용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규모가 커진 것으로 당정청이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협의회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 사태 관련 세정ㆍ통관 등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의 확산 예방 및 인명 피해가 없는 사태의 조기 종식, 국내 경기 회복의 모멘텀 유지에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 총력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ㆍ중지 등 세정을 지원한다.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월) 등의 신고ㆍ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사태가 지속될 경우 종합소득세(5월) 신고ㆍ납부기한도 연장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체납 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특히 국세청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 세정 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도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원ㆍ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납부계획서 제출 시 납기 연장ㆍ분할 납부를 최대 1년간 무담보로 지원한다. 또한 피해 기업이 신청한 관세환급 건은 전자서류(P/L)로 전환해 신청 당일에 환급을 결정, 지급한다. 관세조사 역시 피해 규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더불어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국외 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한다.


◆소상공인 이자 감면 지원도 검토=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감면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때도 없던 강력 대책이다. 다만 강원 산불 피해 당시에는 소상공인에 한해 0.5% 이자 감면을 지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자 감면 지원 대책은 관련 부처 간 논의가 끝난 상태"라며 "조만간 기재부에서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기부는 소상공인에게 2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인하해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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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메르스 때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수준, 가구 형태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유급휴가비는 최대 13만원으로 책정 중이다. 2018년 메르스 당시 4인 기준 월 소득 309만원 이하, 대도시 1억3500만원 이하(재산),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격리 대상 가구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1인(40만9000원), 2인(69만6500원), 3인(90만1100원), 4인(110만5600원) 등을 지원했다. 유급휴가비는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을 지급했다.


세종 =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종 =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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