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실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취득세·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를 포함해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 담보 없이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부과 제척 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와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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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은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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