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번째 확진자 개인정보 담긴 문건 맘카페 올라와
일부서 "맘카페가 벌인 짓 아니냐" 근거 없는 비난도
문건 유출 당사자 비밀누설금지 위반 등 혐의

4일 오후 12시5분 한 광주 인터넷 맘카페에 신종코로나 16번째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4일 오후 12시5분 한 광주 인터넷 맘카페에 신종코로나 16번째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16번째 환자가 발생한 광주 지역의 인터넷 맘카페에 환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공문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부에서는 문건 유출자가 아닌 문건이 올라온 맘카페를 비난하고 있어 '마녀사냥'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문건이 맘카페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사태를 더 확산시켰다는 지적이다.

해당 문건은 4일 오후 12시5분 한 광주 인터넷 맘카페에 올라왔다. '네티즌 수사대'는 문건에 적힌 '보건행정과 감염관리팀'이라는 직제 등을 근거로 광주 광산구에서 생산된 문서로 추정했다.


문건에는 발생 개요, 조사 내역, 조치 내역, 향후 계획 등이 담겨 있었다. 또 익명처리는 됐으나 환자의 성씨, 나이, 성별, 거주 지역이 그대로 적혀 있다. 최초 증상 발현에서 병원 이동 내용까지 문건에 담겨있다. 환자 가족의 나이, 직업, 재학 중인 학교 이름까지 명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입과 확산에 대비해 지자체별 선별진료소가 추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보건소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입과 확산에 대비해 지자체별 선별진료소가 추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보건소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그런데 이 문건 유출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왜 이 문건이 하필 맘카페에 올라왔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맘카페 특유의 극성스러움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종코로나 관련 뉴스를 매일 챙겨본다고 밝힌 직장인 A(39) 씨는 "문건 유출도 문제지만 맘카페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면서 "문건 유출자가 맘카페 회원으로 밝혀지면 이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B 씨 역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맘카페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각종 주장들이 나오는데, 문건 유출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왜 자꾸 맘카페에서 각종 소란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의견도 있다. 40대 직장인 C 씨는 "문건을 유출해 법을 위반한 사람을 비난해야지, 왜 그 문건이 흘러들어 간 장소에 대해 비판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누가 봐도 이건 마녀사냥이다"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문건 유출 당사자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감염병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D

또 감염병관리법은 제74조와 제77조에서 '감염병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