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 명문화한 조항, 추 장관이 일방적으로 무력화시켜"
"文정권, '깨어있는 시민' 두려워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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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사법개혁 업적인 공소장 공개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력화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은 '깨어있는 시민'을 두려워한다.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반했다"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모조리 배신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일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꿈을 이루고 그의 한을 푼다는 명분으로 이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나 성취를 무로 되돌리는 일만 골라서 해왔다"라며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라는 규정(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참여정부 때 명문화한 조항인데, 추미애 장관이 일방적으로 무력화시켜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의 규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되어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이다"라며 "그런데 이 역시 추미애 장관이 독단적으로 무시해버렸다"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공소장을 공개하게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국민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다. 추미애가 공개를 거부한 그것은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할지, 혹은 심판할지 결정하는 데에 꼭 필요한 정보"라며 "그래서 저렇게 기를 쓰고 정권에서 공개를 막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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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진 전 교수는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로만 가능하다고 했다"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깨어있는 시민'을 두려워한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다. 철저히, 아주 철저히"라고 덧붙였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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