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압승하면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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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4일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부터 법을 어기는 것을 보니 정권이 확실히 막장으로 가는 듯하다"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이어 "판사 출신(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모를 리 없을 텐데 정말 다급한가 보다"라며 "대체 공소장에 뭐가 적혔길래 이 호들갑을 떨까?"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총선에서 압승하면 그땐 힘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사안이 심각한 모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 끝날 때까지 묻어두겠다는 속셈인 듯"이라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같은 날 또 다른 글을 통해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친문실세들의 '부패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다"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자기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다녀도, 국민들은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된단다"라며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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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국회의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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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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