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靑 선거개입' 13명 공소장 비공개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회에 공소사실 요지가 적힌 자료만 제출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선거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13명에 대한 공소장 원문 제출을 법무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공소장은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넘어간 상태였으나 법무부는 그동안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었다.
검찰이 후속 수사 보안 유지를 위해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사례는 있지만 법무부가 나서서 공소장을 비공개 하겠다고 결정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지금까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공소장이 공개됐다. 법무부는 통상 공소장 제출 요구가 오면 기소 당일이나 늦어도 일주일 안에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해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부가 대놓고 정권 입맛에 맞는 조치만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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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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