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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병무청이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병무청은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 왔다. 이는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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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관계자는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며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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