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입찰 군 음식 이번엔 고쳐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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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밖에서 먹던 '치킨텐더' 군대서도 먹을 수 있을까. 군당국은 민간 우수 상용품이 그대로 군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달 방식을 변경할 방침이다.


4일 방위사업청은 저급한 보급품으로 인식되던 군용물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군용물자 조달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용물자 조달은 제품 요구사항을 규격이나 구매요구서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 간 적격심사 또는 수의계약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 또 납품실적, 신인도 평가 가점 등만 중요시 하다보니 기존 납품업체에 유리한 조건이 제시됐다. 방산비리를 저지른 업체가 다시 납품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다.


군 구매요구서와 시중품 사양서가 큰 차이를 보이며 군용물자와 시중품의 품질이 차이가 나고, 우수한 시중품이 군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꼬리곰탕의 경우 군 구매요구서에는 사골추출액 5.5%, 쇠고기추출물 0.12%, 효모추출물분말 0.02% 등 구체적인 요구 내용이 담겼다. 반면 시중품에는 정제수, 소꼬리 15% 등 간단한 사양만 적혀있다.

방사청은 시중 우수 사용품을 기준으로 군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합당한 수준의 단가도 보장해 저가 낙찰에 따른 품질 저하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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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를 시행해 건전한 조달 환경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용물자 조달 평가 기준인 '물품 적격심사 기준' 개정을 통해 최근 3년간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ㆍ감점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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