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성행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가 강력하게 부동산 시장을 옥죄고 있는 데도 불구 서울 지역에서 편법·불법 증여, 대출금지 규정 위반, 명의신탁약정 위반 등 불법행위·이상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시장에 먹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위원회, 한국감정원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 브리핑에서 조사대상 1333건중 768건(57.6%)을 불법·이상 거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팀은 지난해 1차 조사 1536건중 검토가 마무리 되지 않은 545건, 지난해 8~9월 이상거래중 매개계약 완료로 조사가 가능한 187건, 지난해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중 이상거래 사례 601건 등 총 1333건에 대해 2차 조사를 실시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서초·송파·강동 508건(38%), 마포·용산·성동·서대문 158건(12%), 이외 17개구 667건(50%)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에서 부동산값이 가장 높게 뛰고 있는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거래금액을 보면 9억원 이상 457건(36%),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353건(26%), 6억원 미만 505건(38%)으로 분류됐다. 6억원 이상 중·고가 주택에 대한 불법·이상 거래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중 합동조사팀은 증여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 등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 행안부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명의신탁 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3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약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실제 20대 A씨는 부모를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으로 4억5000만원을 받는 등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A씨는 금융사로 부터 대출금 4억5000만원과 자기 자금 1억원으로 10억원 상당의 서초구 아파트를 지난해 6월 샀다.
서초구에 사는 B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시세 1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시세 대비 5억원 낮은 12억원에 거래했다 탈세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소매업을 하는 C법인은 지난해 7월 강남구 소재 2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사면서 상호금융조합으로 부터 법인사업자대출 19억원을 받았다. 투기지역 내에서의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 금지 위반 의심으로 금융위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D씨는 명의신탁 약정 의심 사례로 경찰청에 통보됐다. D씨는 지난해 8월 분양받은 4억5000만원 상당의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두 달 후인 10월 지인 F씨 명의로 변경했으나 주택자금 전액을 D씨가 납부하면서 F씨와 임대차 계약(2억5000만원)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거주는 D씨가 하면서 명의신탁 약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 행위인 명의신탁 약정으로 합동조사팀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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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합동조사팀은 2차 조사를 하면서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 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했다”며 “불법·이상 거래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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