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발급 비자는 효력 잠정정지…외국인 자동심사대 이용도 중단
2주내 후베이 방문 모든 외국인 입국불허…거짓진술시 강력처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에 대해 입국을 차단하기로 했다. 후베이성 관할공관에서 이미 발급한 사증(비자)의 효력은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도 불허한다.


법무부는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제한 등 세부 내용이 담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대응 조치를 3일 발표했다. 이는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의 결정 사안에 기반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지가 후베이성(湖北/HUBEI)인 모든 중국 여권 소지자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 국내 입항 직전 출발지가 어디냐는 관계없다. 1차로 현지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여권의 인적사항면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경우엔 2차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해 입국을 차단한다. 후베이성 관할공관인 '우한총영사관'에서 이미 발급한 비자는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여권 발급지가 후베이성이 아니어도 모든 여권에 해당된다.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도 전면 차단된다. 이를 위해 검역소에서는 '건강상태 질문서'에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항목을 추가한다. 거짓으로 응답한 경우가 적발되면 검역법에 따른 처벌 외 강제퇴거 및 향후 국내 입국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국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국내 영주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한다.

신규 비자발급 심사도 강화한다.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일시 정지하며, 비자를 신청하는 중국인에 대해선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발열ㆍ오한ㆍ두통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 중국 후베이 전역 또는 우한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를 기재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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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모든 입국 외국인의 자동심사대 이용을 중단하고 출입국심사관의 대면심사를 받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국인 및 중국 출발 국내 입국 외국인에 대한 모든 무비자 입국제도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일련의 조치는 4일부로 시행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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