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외부에 관계자들이 'KEB' 뗀 '하나은행' 브랜드명 관련된 홍보 래핑 작업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브랜드 명칭을 KEB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뉴 하나은행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외부에 관계자들이 'KEB' 뗀 '하나은행' 브랜드명 관련된 홍보 래핑 작업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브랜드 명칭을 KEB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뉴 하나은행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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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하나은행 이사회가 금융감독원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통보 시한을 재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키코 분쟁조정 결과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후 열릴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사회 날짜는 미정이다.

이 은행 이사회는 또 배상 수용 여부 통보 시한을 금감원에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13일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앞서 은행권은 1차 통보 시한이었던 지난달 7일까지도 결론을 못내 통보 시한을 오는 7일까지로 한차례 연장 받은 바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8일 이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자율 조정을 위한 은행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하겠다고 밝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앞서 우리은행은 최근 연 이사회에서 분조위의 키코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해 대상 기업 2곳에 42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키코 배상을 결정한 건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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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매도할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위험회피)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ㆍ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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