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700명 확정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이 700명으로 확정됐다.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작년과 같은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07년까지 700명이었던 최소 합격인원은 2008년 630명으로 줄어든 후 계속 유지되다 지난해부터 700명으로 다시 늘렸다.
올해 1차 시험은 5월 9일이며, 2차는 8월 8일에 치러진다.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된다.
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에서 최소합격인원에 달할 때 까지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만 한다. 자세한 시험 계획은 오는 7일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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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제규모 확대와 세무업무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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