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일반교통방해죄 등 혐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대한민국 최고 골목길'로 선정돼 지역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산 해리단길 상가 밀집지 앞에 ‘펜스’를 설치해 물의를 일으킨 A업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겨졌다.


3일 부산동부지청에 따르면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20일 A업체 대표 B 씨를 영업방해와 일반교통방해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B 씨는 지난해 10월 해운대구 우동 우일맨션 앞 28㎡가량 부지에 펜스를 설치해 해리단길 유명 식당 3곳의 영업을 방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 측은 검찰 송치 이후 펜스에 설치된 천막은 제거했지만, 천막을 지탱하는 철제봉 16개는 현장에 그대로 방치했다. 철제봉 길이는 160cm가량으로 성인 키에 맞먹어 시민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B 씨는 경매로 해당 땅을 낙찰받은 뒤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펜스를 쳤다고 주장해 왔다.

AD

해운대구와 인근 상인들은 펜스가 관광지 미관을 해치고, 시민 보행을 방해한다며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B 씨와 마찰을 빚어왔다. 상인들은 지난해 11월 부산동부지원에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현재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ysy05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