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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의 미국 내 확산 방지를 목표로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에 대해 중국 방문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입국절차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했던 미국인들도 지정 공항을 통해서만 입국해야하며,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은 차단한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부터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들에 대해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본토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여권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최근 14일 이내 중국 본토를 방문했던 미국인들의 경우 지정된 미국 내 7개 공항을 통해서만 입국토록 조치했다. 중국 후베이성 일대에 최근 14일 이내 거주했던 미국 시민들은 역시 잠복기가 지나는 14일간 의무검역을 받을 수 있다. 14일 이내 중국 본토를 방문했던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미국 입국이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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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 내 탑승객 누군가가 최근 2주내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중국과 아무 관련이 없는 여행자들 역시 지정된 7곳의 공항 중 하나로 입국 경로가 변경될 수 있다. 채드 울프 미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이번 조치는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토안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를 비롯한 정부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확산을 늦추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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