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재물'인가 '사람'인가…보험업계 시끌
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돼 논란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반려동물보험(펫보험)을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험의 종류로 분류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반려동물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제3보험으로 분류했다.
제3보험은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개정안은 동물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춘 제3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人)보험에 해당한다. 제3보험의 종류는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이다.
반려동물보험을 이 같은 제3보험으로 분류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를 변경하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다뤄졌다. 민법에서는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물을 점유자의 관리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타인의 동물을 학대했을 때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보험도 재물의 손해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손해보험으로 분류돼왔다.
반려동물보험이 제3보험으로 분류되면 손해보험사뿐 아니라 생명보험사도 이 보험을 팔 수 있다는 의미다. 반려동물보험은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료 기준 반려동물보험의 시장 규모는 2013년 3억원에서 2018년 12억8000만원으로 5년 만에 4배로 늘어났다. 생명보험사도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하게되면 보험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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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동물이 물건이라는 인식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사람과는 또 다른 생명을 취급한다는 의미에서 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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