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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설립 취소의 위기를 넘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개학연기 투쟁'을 해 공익을 해하고 집단 행위를 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지난해 4월 22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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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7월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인 취소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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