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 진행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 진행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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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권력 분산 장치로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설치가 추진되는 데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충분한 수사 통제장치가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3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정보경찰 개혁 등이 경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경찰에 국가수사본부가 생겨도 남용을 방지할 여러 장치가 있다"며 "영장청구 단계부터 보완수사 요구권 등 검찰이 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10여개 되고 국수본 내에도 여러 견제장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수본이 수사 전문성을 갖고 수사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보경찰을 10% 이상 줄였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영역의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보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공공의 안녕에 위해가 되는 부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진 장관은 "당초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하려 했는데 희망하는 지역이 늘어 2~3곳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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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진 장관은 경찰개혁 추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2월 중에 통합경찰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통과된다는 전제 아래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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