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1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A사의 송모(41) 의장과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재무이사 남 모(44) 씨, 퀀트팀장 김 모(33)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9∼11월 업비트에 숫자 '8'이라는 ID를 개설한 뒤 이 ID에 1221억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가짜 거래를 계속해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해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아 2018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업비트 회원 2만6000명에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던 비트코인 1491억원어치를 팔았다며 업비트 운영진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AD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아이디 '8'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로 거래를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업비트가 직접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참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거래소 측이 거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