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법으로 신종 코로나 '지정 전염병'으로 정해

감염자 국내 입국 거부 등 강제조치 취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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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대해 '지정 전염병'으로 정하고, 시행을 2월 1일로 앞당긴다고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에 대해 법으로 명시된 지정 전염병으로 정하고,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당초 2월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면서 조기 시행하게 됐다.


아베 총리는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고, 감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입국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정 전염병은 강제로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 예컨대 의료비 부담을 이유로 외국인 관광객이 입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해 입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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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신종 코로나를 지정 전염병으로 정한 것은 2014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이후로 5번째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를 포함해 과거 4회 지정한 전염병에 대해서는 국내 감염사례가 나오지 않아 이번과 같은 강제적인 조치는 실행된 적 없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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