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 '불법 출국' 곤 체포영장 발부 받아…집행 여부 불투명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재판을 앞두고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에 대해 일본 수사당국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30일(현지시간) 보석 중에 레바논으로 도주한 곤 전 회장에 대해 불법 출국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1시께 출입국 관리 심사관의 확인을 받지 않고 터키를 경유해 레바논에 가기 위해 간사이 공항에서 개인용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 혐의를 받는다.
도쿄지검은 곤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 은피,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 위반 방조)로 미국 육군 특수부대(그린베레) 출신 마이클 테일러(59)와 조지 자이예크(60) 등 외국인 3명의 체포영장도 함께 발부받았다. 이들은 곤 전 회장이 일본으로부터 출국을 금하는 조건으로 보석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오사카부의 호텔까지 안내하고 상자에 숨겨 간사이공항으로 이송한 후 보안 검사를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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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검이 곤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정부는 곤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레바논 정부와 외교 경로 등으로 협의 중이지만 레바논 정부가 일본 측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적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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