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 쉽게 바꾼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법제처는 주민들의 지방자체단체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자체 243곳과 교육청 17곳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진천군의회 등 기관 44곳의 조례 650여 건을 올해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등 자치법규의 입법 의도와 정책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자치법규 속의 외국어, 낯선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비한다.
주민이 스스로 해석하기 어려운 모호한 문장과 복잡한 규정 체계도 다듬는다.
조례의 입법 의도를 제대로 알리고 정책을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만든다.
이를 통해 자치 입법의 품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법제처는 '도시계획 조례', '의료지원 조례'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례부터 지원한다.
나아가 법제처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을 마련해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부터 주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구성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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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를 지원해 정부의 혁신과 주민을 위한 정책의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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