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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마약 밀반입·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2)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6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수입하고 사용하는 등 범행의 종류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5개월간 구금돼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유모(31)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616만 원, 정모(27)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정모 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을 밀반입하고 비슷한 시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항 세관 검사를 통해 해외 직구로 마약 구매 사실을 확인한 뒤 수취인을 추적해 최 씨 등 3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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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175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정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추징금 15만 원, 유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추징금 3140만 원을 구형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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