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소방서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 구역 확보’ 당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 함평소방서(서장 임동현)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29일 함평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대상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다.


전면 또는 후면에 가로 12m·세로 6m 이상의 소방차 전용구역 1개소 이상 설치하면 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및 물건적치 행위 ▲앞·뒷면 또는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 및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D

함평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내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꼭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