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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동시에 교제하던 여성 2명을 결혼하자고 속여 6000여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빵집 사장 A(3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다액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액 상당을 변제했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 2017년 5월부터 다음 해인 2018년 1월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2명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총 6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B 씨와 교제했으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하고 싶다"고 91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와는 같은 해 6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교제했으며 "성실히 일만 해서 연애할 시간이 없었는데,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C 씨를 속여 총 55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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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부터 6월까지 또 다른 여성 D 씨와 교제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D 씨에게는 돈을 받아 챙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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