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검사ㆍ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을 28일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검사종료 후 결과 통보까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돼 금융회사의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지적에 따라 검사의 유형별로 검사종료에서 결과통보까지의 표준 처리기간을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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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현재 모든 현장검사에 대해 검사착수 1주일 전 금융회사에 사전통지하고 있는데, 종합검사의 경우 금융회사가 검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을 1개월전으로 늘릴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 등 제재수위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대신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재 대체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이 있으면 제재 수위를 정할 때 반영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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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방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중 시행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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