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단독주택·상가, 폐비닐·투명 폐트병 목요일에만 배출
다른 재활용품, 木 제외 요일에 내놔야
공동주택, 요일 상관 없이 분리 배출 가능
7월 이후 전국 확대…21년 1월 단독주택 전면 시행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폐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요일별로 배출하는 '분리배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단독주택과 상가는 매주 목요일에 폐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배출해야 하며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내어 놓아야 한다.
자치구에 따라 금요일로 배출일이 지정될 수 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엔 요일과 상관 없이 분리해 배출 가능하다.
시는 요일제 시행으로 "공공선별장에서의 처리까지 별도로 진행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7월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면 단독주택은 2021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