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미친X는 매가 약" 혼잣말 욕설한 60대에 '유죄' 벌금형 선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언어폭행 / 사진=연합뉴스

언어폭행 /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혼잣말로 상대를 모욕하는 말을 내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현장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었고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욕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며 "피고인의 표현은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수원 한 아파트 관리사무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 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혼잣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 측은 "발언에 공연성이 없고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송파구, 포켓몬과 함께 지역경제 살린다 [포토]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 반영 '약값 상승'

    #국내이슈

  •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해외이슈

  •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