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주는 합법적 특혜"

한진 CY 부지 항공사진.(사진=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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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부산참여연대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한진 CY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제도가 민간사업자에게 ‘합법적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사전협상제도는 지역 내 5000㎡ 이상의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 용지를 개발할 때 시와 민간 제안자, 외부 전문가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간 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 등을 일괄 협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내의 변경만이 가능하나,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즉 용도변경을 쉽게 해줌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가게 되어 ‘합법적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초고층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해운대 일대의 교통,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라며 ”사업자가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이익에 대해 제시한 사회 환원 비용 1100억 원도 공공기여 비율에 적합한지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가 2016년에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기준을 보면 2종 일반주거지를 상업지로 변경하게 되면 공공기여비율 기준에 따라 40%의 공공기여금을 내야 한다.

참여연대는 사전협상제도를 위해 구성된 협상 조정협의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협의회 구성원에 사업자가 들어있어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 ▲구성원 중 전문가 비율이 적다는 점 ▲선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지역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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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없애면서 상업 시설과 주거시설을 짓는 것은 미래를 보지 않는 모순된 행정”이라며 “사업자가 제안하는 대로 진행될 경우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제도로 전락해 한진 CY 부지 개발은 제2의 엘시티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kjh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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