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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 데이터경제의 갈림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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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 데이터경제의 갈림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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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이 무려 1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많이 늦었지만 이번 '데이터 3법'의 법제화는 우리나라가 데이터경제로 진입하는 첫 걸음을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가명 및 익명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점과 그간 복수의 법률에 존재했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규정들이 정비돼 추진체계를 단일화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산업에 데이터를 가미해 새로운 융합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생태계 안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 위치정보, 제조업 정보, 바이오 정보, 통신정보 등이 종으로 횡으로 결합하면서 많은 신산업과 창업기업을 탄생시킬 것이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당연한 일이다.

4차 산업혁명의 3대축으로 거론되는 데이터 개방, 인공지능, 클라우드 환경 중에서도 데이터는 가장 근간이 되는 요소다.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일단은 존재해야 이를 활용한 AI기술이 작동하고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공유되고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계 10대 기업의 70%, 세계 유니콘과 스타트업의 70%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음을 볼 때 이미 데이터는 기업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절대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은 2012년 오바마 정부의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 발표를 시작으로 데이터경제의 육성을 천명했고, EU, 일본 등 선진국들도 앞다투어 기업의 데이터 수집ㆍ활용을 적극 지원해 AI, 클라우드 등 미래기술 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며 관련 법체계를 정비해왔다.


영국은 데이터 관련산업 육성을 통해 20만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2022년까지 150만명의 빅데이터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인구 및 시장규모 만큼이나 데이터양도 독보적으로 많다. 직접적으로 상업화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들의 모바일 결제데이터 발생량은 오히려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


"한국은 빅데이터의 금광(Goldmine)을 가지고 있음에도 캐내지 못하는것 같다." 미국 밥슨칼리지의 톰 데이븐포트 교수의 말이다. 어떤 국가보다 데이터의 디지털화와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명이든 익명이든 어떠한 개인정보의 활용도 금지했던 우리나라의 현상을 지적한 말이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미 2017년에 국가혁신으로 가는 5대 선결조건 중 첫번째로 데이터 및 클라우드 규제혁신을 손꼽은 바 있다. 개인정보라는 딱지가 붙으면 그것이 가명정보이든 익명정보이든 간에 무조건 개인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이미 글로벌 IT기업들은 막강한 서비스와 자국 정부의 육성정책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설치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데이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음에도 우리는 어떠한 개인정보 활용도 불허함으로써 데이터 주권의 상실위기가 엄습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아직 갈길은 너무 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벤처업계에서는 우려스러운 지점이 적지 않았다. 데이터 활용에 있어 상업적 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데이터 보관에서 분석, 처리 방법의 세부원칙도 정하지 못했고, 통합 감독기구가 된 개인정보위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남아있다. 또한 공공정보의 개방 및 클라우드 환경의 조속한 구축은 별도로 진행되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도 앞으로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데이터 경제로 향하는 앞으로의 속도가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다. 이미 우리가 경쟁해야 할 선진국들과의 데이터산업의 격차는 5~6년 벌어져 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경영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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