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11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
검찰 "법 테두리서 표출해야" 4년 구형
김 위원장 "검찰, 무리한 기소라 생각"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 등을 외치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 등을 외치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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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3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김 위원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과 지난해 3월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조합원들의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 법원은 보증금 1억원 납입 등 조건부로 석방을 결정하면서 구속 상태는 해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 원리상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는 2018년 5월21일의 경우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고 공모관계도 없다. 2019년 4월2일과 3일의 경우도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3일의 경우 피고인이 체포된 후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왜 집회를 주최했나, 알리려던 목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장 어디에도 내용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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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결심공판 이후 김 위원장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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