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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사람들과 차량을 찍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협박을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오태환 부장판사)은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B씨 등 일당 3명과 공모해 2018년 5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모습을 촬영한 뒤 사실과 무관하게 불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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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사진을 전송받은 B씨는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협박을 이어갔으나, 피해자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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