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모의수업' 선관위 결정 존중 … 학교내 선거운동은 막아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논란이 된 '학교 모의선거 수업'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청은 그러면서 "학교 내 선거운동을 금지해 달라"고도 선관위에 요청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가 (모의선거 수업)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선관위와 협의하면서 모의선거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4월 총선에 맞춰 관내 초·중·고 40여곳에서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예산 배정과 수업시안 마련 등 관련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19일 "교육청 등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모의선거는 법적 검토를 거쳐 허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선관위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주관하는 모의선거 수업을 허용한 바 있다. 모의선거 결과를 실제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종의 여론조사 형식으로 본 것이다. 교육청은 이런 전례를 참고해 모의선거 수업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또 "모의선거 수업과는 별개로 선거 후보자들의 과도한 선거운동이 교원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며 "학교 내 선거운동에 대한 적절한 제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과거 선관위의 사례 예시집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선거 후보가 학교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사실상 선관위에 학교 내 선거운동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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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학교 내 선거운동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학교가 후보와 지지자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교직원과 학생이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어길 가능성이 생긴다"면서 "졸업식과 입학식이 이어지는 시기인 만큼 선관위가 이른 시일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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