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적용으로 최대 연 4.1%의 금리 제공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KEB하나은행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위해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실명의 개인 대상으로 분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1·2·3년 중 선택 가능하다
금리는 1년제 기준으로 이날 현재 기본금리 연 1.5%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가 더해 최대 연 4.1%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우대 연 1.2%, 온라인·재예치 우대 연 0.1%로 구성된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는 올해 입사한 만 35세 이하 청년직장인인 경우 1년제 적금에 한해 제공된다. 6개월 이상의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월 30만원 이상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특별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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