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ㆍ가상자산)로 번 소득을 복권과 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타소득은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퇴직ㆍ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소득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가장 대표적인 기타소득으로는 상금과 복권 당첨금, 원고료, 인세, 강연료 등으로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상화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ㆍ실행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일일이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기타소득세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60% 등)만 뺀 뒤 과세하면 된다.


이미 국세청은 최근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빗썸(가상화폐 거래소)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뒀다.


내국인 가상화폐 '기타소득세' 과세를 위한 '테스트' 성격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내국인의 가상화폐에까지 기타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취득가ㆍ기준가 산정 문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자 자격 논란 등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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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7일 비트코인 시세가 1000만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1000만원대가 무너진 이후 2개월 만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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