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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거주지역과 가까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세우려는 업체의 사업에 부적합 처분을 내린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폐기물처리업체 A사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화천군은 지역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겠다는 A사의 사업계획서를 받고 부적합 통보 처분을 내렸다. 이 사업이 오염물질을 재출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불복한 A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불확실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공익에 기여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만 설치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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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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