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시청 압수수색…정종제 부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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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검찰이 또다시 광주광역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번에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한 시간 30분간 정 부시장의 사무실과 관사, 광주도시철도공사를 압수수색했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해 9월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더불어민주당원 모집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부시장 등 4명의 휴대전화도 압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하고 있다.

정 부시장은 “당원 모집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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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 부시장은 광주 동남(갑) 지역 총선 출마설이 나왔으며 당원 모집 인원 중 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7000여 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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