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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 사건에 가담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보계장 김모씨에겐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장을 막기 위해 가족장으로의 합의를 시도하고 시신 운구 및 안치 등에 편의를 제공했다"면서 "그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1000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윗선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임에도 윗선에서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상명하복이 강한 경찰 조직에서 피고인들이 상부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법성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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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14년 5월 삼성전자 노조원인 염 씨가 강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삼성 측에서 유서 내용과 달리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 부친을 설득하는 데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씨와 김씨는 법정에서 "직원이 알아서 한 일" 혹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자체 조사를 통해 염호석 씨의 장례 과정에 경찰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결국 밝혀내지 못해 하씨와 김씨만이 기소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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