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델 내한공연 추진하겠다' 속여 투자금 빼돌린 공연기획사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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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 영국의 팝스타 아델 등 해외 유명 가수의 내한공연을 추진하겠다고 속인 공연 기획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 업체 대표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4월 다른 공연기획 업체 대표 A씨에게 자신이 아델과 드레이크 등 해외 유명 가수의 내한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5월에는 "이베이코리아가 방탄소년단 해외공연 티켓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며 다른 피해자를 속여 1억 5000만원의 투자금을 받기도 했다.


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7억원 상당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실제로 해외 유명 가수 내한공연 추진 등에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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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판사는 "피해자들을 속여 얻는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고, 2억원이 넘는 피해액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해외 도피해 상당 기간 귀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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