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기관 41곳 적발…정부, '생활적폐' 근절의지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부당이익금 3287억원 환수 예정
국민권익위·복지부·건보공단, '생활적폐' 뿌리뽑으려 공조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곳이 적발됐다. 정부는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부당이익금 3287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해소 의지를 나타냈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 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 조사를 해 의심되는 41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되면 지급했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기관 41곳은 의원(19곳), 요양병원(8곳), 한방 병·의원(7곳), 병원(4곳), 치과 병·의원(3곳) 순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4곳), 영남권(12곳), 충청권(8곳), 호남권(7곳)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 적발 사례는 비의료인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사와 짜고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다. 비의료인은 메디컬빌딩 사들인 뒤 친구인 치과의사와 친척인 내과의사 등과 공모한 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치과의사에게 의료기관 관리를 명목상 위임·운영했다.
합동 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생활적폐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다.
조사대상인 의료기관 50곳은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분석해 내부 심의를 한 뒤 선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18일부터 9월30일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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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와 복지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을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체로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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