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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가정법원 합의부에서 맡아 심리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그간 가사3단독 나경 판사가 맡아 온 최 회장 부부의 이혼소송을 최근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로 이송했다. 이는 노 관장이 최근 이혼에 응하겠다는 뜻을 표시하며 재산 분할 등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은 반대 입장을 표시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4일 입장을 바꾸고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1조원이 넘는 규모다. 이혼소송에서 청구액이 2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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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새로 배당됨에 따라 노 원장이 맞소송을 낸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던 17일 변론기일은 차후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그간 심리 과정 등을 검토한 뒤 새로 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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