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순천당약국∼죽교파출소 구간 가변차선제 시행
시범운영 뒤 20일부터 본격 시행, 교통체증 해소 기대
노상주차장 113면 조성해 상가 이용자 편의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목포시(시장 김종식)는 북항로 일부 구간에 가변차선제(홀짝 주정차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가변차선제는 교통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차로를 변경해 양쪽 차로 동시 주정차를 막고 한쪽 차로에만 주정차를 허용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목포시는 죽교동 순천당약국∼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가변차선제(홀짝 주정차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1월 20일 0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이 구간 도로 갓길에 113면의 노상주차장을 신설해 상가 이용자와 주민들의 주차 편의도 제공한다.
해당 구간은 중·고등학교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는 데다가 지난해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교통체증이 상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번 가변차선제 시행으로 이 구간 불법 주정차 근절과 교통체증 해소, 주차난 해결 등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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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가변차선제 운영이 지역상가 활성화와 차량흐름을 개선하고 주차난 해소에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운영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alwatr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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