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기간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
조기전역 권고 거부 여군 복무 희망
군 복무 관련 성소수자들 인권 문제 등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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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육군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논란이 심하다. 국군 창설 이후 군 복무중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으로 계속 근무' 뜻을 밝힌 첫 사례로 향후 군 복무와 관련된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 등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또 복무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닌 아예 새로 입대 심사를 받아 정식으로 입대를 하라는 여론도 있다.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성전환 군인'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 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다.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 병원은 A 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A 씨는 전역 대상에 해당한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군은 A씨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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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형평성과 공정성이 무시됐다는 것이 논란의 배경이다. A 씨는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으니 여군 복무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역 또는 여군 입대 심사를 받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성전환 군인'은 군복무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성전환 후 계속 복무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30대 중반 직장인 A 씨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성전환을 했다면 그것에 맞게 다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군 입대에 관한 규정과 방침 등이 있는데 누군가는 A 씨 때문에 입대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20대 중반 남성 B 씨는 "성전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인다"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은 군 생활 자체가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반면 또 다른 30대 초반 남성 직장인 C 씨는 "'성전환 군인'이라는 말 자체가 아직 생소할 수 있다"면서 "단순 군인으로 봤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라며 "다만 여군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30대 직장인은 D 씨는 "성소수자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대는 예외로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육군은 성전환자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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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련 법에 따르면 '성전환 후 계속 복무'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려면 군형법 및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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