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시행 첫날…한국당, '산재은폐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영입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4호 인재'로 산업재해 은폐사실을 공익제보한 이종헌씨를 16일 영입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0 세번째 영입인사'를 발표하고 환영식을 열었다. 이날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되는 첫 날이기도 하다.
이 씨는 농약·비료 제조사 팜한농 구미공장에서 노무·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년 6월 전국 7개 공장에서 2009~2014년까지 산업재해가 은폐됐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제보했다. 조사결과 팜한농에 총 24건의 산재은폐 사실이 적발됐고 고용노동부는 1억548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씨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자문 역할을 맡기도 했다.
이 씨는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이 고민했다. 어떻게 보면 공익신고자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당이었기에 선뜻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당의 수차례 설득에 진정성을 느꼈다. 어떤 정당도 공익신고자에게 30% 공천 가산점을 준다는 혁신적 방안을 밝힌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제보는) 대단히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양심에 따라 한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삶을 살건 적어도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일터에서 안다치고 일할 수 있게 힘껏 싸우다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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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씨는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지성호씨,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씨, 극지탐험가 남영호씨에 이어 한국당이 영입한 네번째 영입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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