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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술이 덜 깬 채로 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14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오전 8시40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구대 순찰차를 추돌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는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고 충격으로 순찰차 안에 있던 B경장과 C순경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5%로 나타났다.

A씨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반대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전날 술을 마셔 숙취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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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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