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스타필드·롯데몰도 묻지마 '계약갱신 거절·조건 변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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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 사업자도 백화점·대형마트 등과 마찬가지로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거래조건 변경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전에 납품업자에게 통보해야한다.


공정위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이 같이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5개 업종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계약서에는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담고 있다.


최근 복합쇼핑몰·아울렛과 면세점은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비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그 중요도가 커졌고, 납품업체들이 불공정행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유통사의 신규 점포 출점은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과아울렛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면세점도 지난 5년 간 연평균 20% 이상 성장했다.

우선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은 모두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의 기준과 절차를 계약 체결시 통지해야 한다. 표준계약서는 유통업자가 반품, 판매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 계약갱신 등에 대한 기준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계약 체결시 납품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주요 거래조건인 반품과 판촉사원 파견, 판매촉진행사, 수수료율·임대료의 결정 및 변경, 계약갱신 등이 모두 포함된다.


광고비·물류비 등 기타 비용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은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고, 납품업자에 부담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그 기준을 통지해야한다. 판매수수료 인상을 우회해 시설이용료·광고비 등에 대해 납품업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표준계약서에는 납품업자의 계약갱신 및 납품가격과 관련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납품업자가 자신이 계약 갱신 대상인지 문의하고, 이때 유통업자는 계약 갱신 대상 여부를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기한 내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도록 했다. 단 매장임대차 분야의 거래거절 통보기간은 30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였을 경우에는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의 이의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품업자와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고, 유통업체가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납품업체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해지 사유를 명확화하고 해지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항목도 포함됐다. 우선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를 어음·수표의 지급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계약의 중요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통지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장 바닥과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유통업자의 사유로 매장임차인이 인테리어(내부 실내장식)를 시공해야 할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복합쇼핑몰·아울렛의 경우 추가적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변경 기준을 계약 이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시 매장임차인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매장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에는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매장임차인과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매장임차인은 유통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중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관련 예상비용은 사전 통보하도록 했다. 유통업자가 미리 협의되지 않은 과다한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중도 해지일 6개월 전에, 임차인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중도 해지 시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액에 준하도록 하되,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면세점의 표준계약서에는 대금지급일이 명시됐다. 직매입의 납품대금 지급일을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로 하고 그 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공정위 고시에 따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특약매입·임대을의 경우 상품 판매 대금의 지급 기한을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다.


반품이 가능한 사유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형식상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더라도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사회 통념상 그 자발성을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품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수입 명품 브랜드 등 해당 브랜드 정책에 따라 반품이 이뤄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했다.


해외 명품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수정해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면세점이 거래조건을 결정한다고 볼 수 없는 해외 명품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국내 표준계약서가 아닌 현지 해외 명품 업체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크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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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표준계약서를 채택·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익명제보센터와 유통 옴부즈만 등을 활용해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직권조사 시에도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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