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15일 공포

소방 공사 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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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방공사의 하도급지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 공포된다.


14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를 일괄 수주한 뒤 소방시설 관련 공사를 소방시설전문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 원도급자인 건설사가 소방서에 착공 신고를 할 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 소방시설공사업법에도 원도급자가 보증보험업체로부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업자에 주게 돼 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당사자 간의 계약사항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


개정안에는 또 소방시설공사 착공ㆍ변경 신고나 공사 현장의 소방기술자ㆍ감리원 배치 현황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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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평가 결과 2018년 소방공사비 총액은 6조4454억원으로 이 중 45%인 2조9111억원이 하도급 공사대금이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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