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거운 책임감, 경찰개혁 완수할 것"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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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에 형사사법체계에 대변화가 예고된다.


국회가 13일 통과시킨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규정한다. 경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줄곧 사실상 검찰의 '하부 기관' 노릇을 했다. 검찰은 수사 지휘권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를 사실상 좌우할 수 있었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왔다. 이번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를 통해 대한민국에 형사사법체계가 갖춰진 뒤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이 명시적으로 동등한 관계가 된 셈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 1차적 수사종결권을 얻게 됐다.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90일간 증거 등 기록을 검토한 뒤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또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는 대신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를 거부하면 검사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경찰에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의 권한이 이전보다 확대되는 만큼 충분한 통제 장치를 둔 것이다.


수사권 조정은 그간 경찰의 해묵은 숙원이었다. 과거 정권에서도 수사권 조정은 지속적으로 논의된 과제이긴 했으나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인 토론의 장에 올랐다. 그 과정에서 잇달아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각을 세웠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련의 검찰개혁안 입법이 완료됐다.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간 갈등을 빚어온 검찰과 경찰이 이를 봉합하고 진정한 의미의 협력관계로 나아가는 일이다. 중대범죄·대형재난 등에 있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려면 검·경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 통과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존중한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본래적 수사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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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어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시스템을 갖춰나갈 것"이라며 "끊임없는 경찰개혁으로 더욱 신뢰받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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